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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월세 지원제도 신청요건 알아보기

kupa83 2024. 4. 30.

이제 대학생이 되었거나,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월세에 대한 부담이 있으시죠?

 

제 주변에도 이제 대학생이 되어 방을 구하는데

월세가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월세는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상황에서

국토부에서 좋은 정책이 나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청년월세 지원

청년월세 지원 제도 소개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1차 사업은 2022년 8월부터 23년 8월까지

1년 동안 신청을 받아 월세를 지원했습니다.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한 조건이며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

으로 하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자격조건 

첫 번째 조건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 월세환산액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90만 원 이하인 분들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 조건은 이번에 추가된 조건인데

청약통장이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조건은

청년주택 지원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청년의 소득, 재산 기준과 함께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어떤 기준일 때 지원이 가능한가요?

 

청년의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이 1억 2200만 원보다 적은 경우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금액 2,228,445 3,682,609 4,714,657
중위소득
60%
1,337,067 2,209,565 2,828,794

 

1인 청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60%인  월 소득 133만 원 과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청년+부모 3인) 기준으로 원가구 100% 월 소득 471만 원과 자산 4억 7천만 원 이하

 

상기 조건일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나요?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 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직계존속, 형제, 자매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 주택 거주

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거나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과 관련해서

제도의 소개와 지원 조건, 신청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월세의 부담을 느끼는 청년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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