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조건 신청절차 수령액 알아보기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노인들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방법과 조건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의 특징과 가입조건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노후생활 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택연금의 특징
주택연금은 내 집에 평생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지급을 보장하고 가입자 사망 후에도 감액 없이 동일한 금액을 배우자에게 지급합니다. 부부가 모두 사망하게 되면 사후 정산 후 연금 지급을 종료하게 됩니다.
주택 처분 가격이 부족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고 주택 처분 가격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상속합니다.
다만, 주택연금 이용 도중 집값 변동이 있어도 연금 지급액은 변동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주택연금 가입조건
1. 부부 중 1인 이상이 만 55세 이상
2. 부부 중 1인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
3. 부부 합산 기준으로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 소유
4. 다주택자도 주택 공시가격 합산이 12억 원 이하이면 가입이 가능
5.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하는 2 주택자도 비거주 1 주택을 3년 내 처분 조건 시 가입이 가능
연금신청 절차와 담보제공방식 비교
연금신청 절차
담보제공방식 비교
담보제공방식으로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이 있어요. 저당권방식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이며, 신탁방식은 주택소유자와 공사가 체결하는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소유권 이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의 보증입니다.
구분 | 저당권방식 | 신탁방식 |
담보제공 방법(소유권) | 근저당권 설정(가입자) | 신탁등기(공사) 연금대출 상환 후 소유권 회복 가능 |
배우자 승계 | 가입자 사망 시 자녀동의가 없으면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 받지 못할 수 있음 | 가입자 사망 시 자녀동의가 없더라도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하며 주택에 거주할 수 있 |
임대차 가능여부 | 보증금 있는 임대차 불가 | 보증금 있는 임대차 가 |
잔여재산 귀속 | 담보주택 처분 후 잔여재산은 민법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귀속 | 담보주택 처분 후 잔여재산은 사전에 연금가입자가 지정한 귀속관리자에게 귀속 |
주택연금 지급방식
주택연금 지급방식은 크게 연금수령 기간에 따라 종신, 확정기간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종신 방식은 담보주택에 평생 거주하며,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고 확정기간 방식은 담보주택에 평생 거주하지만, 연금은 미리 정한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종신과 확정기간 방식에 인출한도 설정하여 이용도 가능한데, 이를 혼합방식이라고 합니다.
※ 인출한도 : 주택연금을 받는 중 목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받을 연금의 일부를 미리 떼어 설정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월지급금 지급유형
- 정액형 : 평생 동일한 금액 수령 (확정기간방식, 우대방식, 대출상환방식)
- 초기증액형 : 가입 초기에 선택한 기간은 많이, 이후에는 덜 수령 (종신방식만 가능)
- 정기증가형 :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 (종신방식만 가능)
예상 수령액
부부 중 연소자 연령 기준으로 월지급금 산정되며 주택소유자의 생년월일, 배우자 생년월일, 주택구분, 주택가격과 지급방식을 결정하면 예상연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특징과 가입조건, 연금신청 절차와 지급방식까지 알아봤습니다. 실거주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다면 주택연금이 노후 보장에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연금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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