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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사유 준비서류 알아보기

kupa83 2024. 4. 23.

퇴직연금의 목적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연금성을 강화해 근로자 노후소득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었습니다.

 

퇴직연금은 법으로 특정사유가 없으면

중도인출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가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어떤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실제 경험을 토대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여부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 전에 중도인출이

가능한 지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 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DC/IRP 기업형의 경우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사유

1.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에 대한 판단 기준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이며, 세대주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구입에 대한 판단 기준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이며, 배우자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2.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금, 보증금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금은 주택 구매와는 다르게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1회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3. 질병,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연간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중도인출을 신청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은

직전 연도 임금의 총액으로 산정합니다.

 

4.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복지원제도에 따른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결정은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고용주가 정년 연장 보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 고용주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일주일 5시간 이상 단축하고

근로조건으로 3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한 경우

 

7. 근로기준법 개정 후

당 최대근로 시간이 주 52시간이 됨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조건을 확인하였으니,

이제 준비서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준비서류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위해서

가장 먼저 중도인출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삼성생명 중도인출 신청서
<삼성생명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서 양식>

 

가입자 기본정보와 청구내용을 작성하셔서

담당자분에게 원본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출사유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중에서

주택구매에 대한 필요 서류를 알려드릴게요.

 

1. 중도인출 신청자의 등본

 

2. 등본 상에 나와있는 현주소에 대한 건물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必)

 

3. 지방세세목별 미과세증명원

1) 전국자치단체기준

2) 재산세(주택)로만 발급(2022-2023年)

3) 주민센터에서만 발급가능

 

4. 주택 매매 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임대차일 경우 보증금 확인 必

2) 청약당첨 사실만으로 중도인출 불가

3) 계약금을 지불한 계약서가 있어야 가능

 

다른 구체적인 서류들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확인 부탁드릴게요.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smSeq=999&ccfNo=2&cciNo=1&cnpClsNo=1

 


지금까지 퇴직연금 중도인출 관련해서

제가 주택을 구매한 경험을 토대로 

중도인출 가능여부와 필요서류를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나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싶으신데 방법을 모르시거나,

운용해서 투자 수익을 높이고 싶으시다면 

아래 내용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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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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